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반영구화장 및 문신용 염료(색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년 4월 5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반영구 화장 및 문신 염료(색소)의 관리가
기존 "환경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이관되며 강화 된다.
1. 기존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문신용 염료(색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했다.
이에 따라 납, 수은, 안티몬과 같은 중금속과 색소 등 82종의 물질에 대하여 함유금지 또는 함량기준을 설정하는 등
기준·규격을 설정해 영업자가 자가검사 후 시중에 판매할수 있는 "자가검사번호"제도를 활용하여왔다.
2. 이번 이관된 식약처에서는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침습되는 제품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보건위생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중·개인용품으로 관리하고자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 반영구및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 또한, 반영구 및 문신용 염료를 제조할 경우 제품명·성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수입할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위반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 관리 부서 (개정법 )
- 반영구 및 문신 염료(색소) : 식약처에서 관리 감독
- 반영구 및 문신 시술 행위 :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감독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반영구메이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주년 기념] 반영구 특별할인 + 선물이벤트 (9일간) - 미용,뷰티 (0) | 2019.05.20 |
---|---|
[미용,뷰티] 반영구 및 문신 염료(색소) 개정안 규제강화일까? 합법화로 가는 신호탄일까? (0) | 2019.04.20 |
[미용,뷰티] 한국 반영구 화장의 현재와 미래 (객관적 사례를 통해 바라보자!) (0) | 2019.04.07 |
[미용,뷰티] 반영구 도구 및 재료 색소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 (0) | 2019.04.06 |
반영구 눈썹 최고급기술 "콤보기법;Combo Eyebrow " 반영구 도구를 모두 써야 가능한 기술[미용,뷰티] (0) | 2019.03.29 |